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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링크를 통해 구매 발생 시 수익금이 발생하는 대가성으로 콘텐츠를 게재하는 만큼, 반드시 오늘의집과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표시해야합니다. 아래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목차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공통)

  큐레이터 활동으로 게시된 모든 콘텐츠에 아래 문구를 반드시 각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표기해야 해요.
이 포스팅은 오늘의집 큐레이터 활동의 일환으로, 구매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클릭 아래 이미지를 활용하여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각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노출해야 하며, 더보기를 클릭해야만 보이는 등 즉시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 시 위반 사례에 해당
게시물 첫 부분에 게재하는 경우,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다르게 하는 등 인식하기 쉽게 노출
  제목이나 콘텐츠 내에 광고 또는 수익 배분 단어를 표시하여 콘텐츠가 광고임을 사용자가 즉각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해요.
유튜브 예시: 아래 중 1개 이상 진행 필수
영상 제목 앞에 '광고' 표시
영상 시작/중간/끝 부분에 자막으로 ‘광고’ 표시 (7분 미만 영상 제외)
영상 위에 배너로 '유료광고 포함' 문구 표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부지침을 참고해 주세요.
241115(참고)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pdf
354.1KB

 예) 인스타그램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주의!) 인스타그램에는 프로필과 개별 콘텐츠 모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해요.
  프로필에 제휴 링크 등록 시
프로필에 제휴 링크와 함께 경제적 이해관계 문구를 표시
  프로필에 멀티링크(링크허브)를 사용하여 제휴 링크 등록 시
프로필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기 없이 멀티링크의 URL 단독 삽입 가능
*멀티링크 :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어 여러 링크를 넣어 놓는 기능 (참고)
단, 멀티링크 내 경제적 이해관계 최상단 표기 필요
  콘텐츠 등록 시
상품 소개 및 구매 유도 콘텐츠의 경우, 아래 세가지 조건을 유의해주세요.
1) 표시 문구는 각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게재
첫번째 해시태그에 ‘광고’ 또는 ‘수익배분’ 문구 기입
2) 텍스트 또는 이미지 내 ‘경제적 이해관계’ 문구 표시
3) 더보기 또는 2페이지 이상의 위치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불가

️ 콘텐츠 예외케이스

광고 및 경제적 이해관계 표기 불필요
구매를 유도하지 않는 콘텐츠
상품이 아닌 개인 공간에 대한 콘텐츠
  단, 위 케이스의 콘텐츠라도 아래 내용이 포함되면 예외가 허용되지 않아요!
프로필을 확인하도록 유도
프로필의 링크 정보를 소개
(ex. 프로필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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