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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오늘의집 큐레이터 매니저입니다.
오늘의집 큐레이터를 이용해주시는 가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프로그램 관련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개정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개정 내용

가. 이용약관
조항
기존 내용
개정 내용
제4조 (큐레이터 신청)
2. 회사는 제1항의 신청을 검토한 후 가입 신청을 승인한 경우 해당 회원을 큐레이터로 등록합니다. 다만, 해당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가입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 6) (생략) <신설>
2. 회사는 제1항의 신청을 검토한 후 가입 신청을 승인한 경우 해당 회원을 큐레이터로 등록합니다. 다만, 해당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가입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 6) (현행과 같음) 7) 신청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오늘의집에 가입한 회원이 아닌 경우(예를 들어, 회사와의 별도 계약에 따라 오늘의집 회원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등)
제6조 (미디어의 광고매체 기능 저하)
미디어 등록 승인 이후 다음 각호의 예시 등과 같이 미디어의 광고매체로서의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 회사는 미디어 등록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 7) (생략)
미디어 등록 승인 이후 다음 각호의 예시 등과 같이 미디어의 광고매체로서의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 회사는 미디어 등록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 7) (현행과 같음) 8) 사이트 또는 앱 내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제휴광고를 노출하거나 트래픽을 유도하는 경우
제10조 (통지 및 공지)
1. 큐레이터는 언제든지 curator_cs@bucketplace.net을 통하여 회사에 본 서비스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1. 큐레이터는 언제든지 회사가 지정한 이메일 및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회사에 본 서비스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금지행위)
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큐레이터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큐레이터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은 운영정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3) (생략)
 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큐레이터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큐레이터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은 운영정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 3) (현행과 같음) 4) 사이트 또는 앱 내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제휴광고를 노출하거나 트래픽을 유도하는 행위
나. 운영정책
조항
기존 내용
개정 내용
Ⅰ. 큐레이터 가입
3. 큐레이터 제도 큐레이터의 등급, 등급별 필수조건, 혜택 등은 다음과 같으며, 필수조건 충족여부, 이용제한 발생 등의 사유에 따라 부여된 큐레이터 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프로 큐레이터 - 혜택: 제휴링크를 통하여 방문자의 오늘의집 내 구매 발생 및 확정 시, 확정된 구매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받음. - 필수조건: 가입 신청 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하나 이상의 본인 소유 미디어 등록 신청 필요 √ 유튜브 구독자 10만 이상 √ 블로그 순방문자 50만 이상 √ 인스타그램 팔로워 3만 이상 2) 우수 큐레이터 - 혜택: 제휴링크를 통하여 방문자의 오늘의집 내 구매 발생 및 확정 시, 확정된 구매 금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받음. - 필수조건: 가입 신청 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하나 이상의 본인 소유 미디어 등록 신청 필요 √ 유튜브 구독자 3만 이상 √ 블로그 순방문자 5만 이상 √ 인스타그램 팔로워 1천 이상
3. 큐레이터 제도 큐레이터의 등급, 등급별 필수조건, 혜택 등은 다음과 같으며, 필수조건 충족여부, 이용제한 발생 등의 사유에 따라 부여된 큐레이터 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프로 큐레이터 - 혜택: 제휴링크를 통하여 방문자의 오늘의집 내 구매 발생 및 확정 시, 확정된 구매 금액의 기본 3%를 수수료로 지급받음. - 필수조건: 가입 신청 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하나 이상의 본인 소유 미디어 등록 신청 필요 √ 유튜브 구독자 5만 이상 √ 신청일 기준 직전월 블로그 순방문자 30만 이상 √ 인스타그램 팔로워 3만 이상 (신설) √ 페이스북 팔로워 15만 이상 √ 틱톡 팔로워 10만 이상 √ X(구 트위터) 팔로워 20만 이상 √ 그 외 카페, 앱 연동 등 별도 문의 2) 우수 큐레이터 - 혜택: 제휴링크를 통하여 방문자의 오늘의집 내 구매 발생 및 확정 시, 확정된 구매 금액의 기본 2%를 수수료로 지급받음. - 필수조건: 가입 신청 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하나 이상의 본인 소유 미디어 등록 신청 필요 √ 유튜브 구독자 2만 이상 √ 신청일 기준 직전월 블로그 순방문자 5만 이상 √ 인스타그램 팔로워 1만 이상 (신설) √ 페이스북 팔로워 5만 이상 √ 틱톡 팔로워 3만 이상 √ X(구 트위터) 팔로워 10만 이상 √ 그 외 카페, 앱 연동 등 별도 문의
Ⅱ. 미디어 등록
2. 미디어 등록 제한 기준 미디어에서 다음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미디어 등록을 거절하거나 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 이용제한(큐레이터 자격 상실)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생략)
2. 미디어 등록 제한 기준 미디어에서 다음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미디어 등록을 거절하거나 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 이용제한(큐레이터 자격 상실)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설) - 사이트 또는 앱 내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제휴광고를 노출하거나 트래픽을 유도하는 내용
Ⅲ. 수수료 정산
큐레이터는 다음과 같이 회사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수수료율 및 정산 방법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큐레이터는 다음과 같이 회사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수수료율 및 정산 방법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이벤트 등 한시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할 경우 큐레이터는 추가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프로모션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별도 공지 없이 연장 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1. 수수료 산정
1. 수수료 산정 (신설) 5)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큐레이터가 게재한 제휴링크를 통해 방문한 방문자가 방문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에 구매하거나 방문시점의 디바이스 또는 브라우저와 다른 환경에서 구매한 경우 - 큐레이터가 게재한 제휴링크를 통해 방문한 방문자가 구매 이전에 다른 유입경로를 통해 구매페이지에 접속하여 상품을 구매한 경우 - 큐레이터 본인 또는 본인의 지인이 제휴링크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경우 - 기기 ATT 미동의 등 특정 기기의 설정값으로 인해 회사가 구매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등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큐레티어 활동을 한 경우
2. 수수료 지급 수수료 지급은 다음과 같은 일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 ~ 3) (생략) 4) 큐레이터는 사전에 수수료 지급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큐레이터의 서류 미비로 인한 수수료 지급 보류 등에 대하여 회사는 지체책임은 물론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큐레이터가 사업자인 경우), 통장 사본 -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정산 관련 필요서류
2. 수수료 지급 수수료 지급은 다음과 같은 일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 ~ 3) (생략) 4) 큐레이터는 사전에 수수료 지급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정보를 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큐레이터의 잘못된 정보를 제공 또는 등록하는 등으로 인해 수수료 지급이 보류 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회사는 지체책임은 물론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개인: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사업자번호 및 사업자 정보 (신설) 5) 본 조에도 불구하고, 큐레이터는 해당 월(M월) 수수료와 관련하여, 회사에게 해당 월(M월) 말일까지 이메일 또는 회사가 지정한 카카오 채널을 통해 수수료 수령을 거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방법으로 해당 월(M월)의 수수료 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령을 거부한 수수료는 회사가 전단의 통지를 받은 시점에 소멸됩니다. 6) 회사는 큐레이터가 5)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수수료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큐레이터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 지급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부당수익 등에 대한 지급 보류 1) 회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부당 수익이 의심되거나, 큐레이터가 이용약관, 본 운영정책 등을 위반하는 등 수수료 지급 보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큐레이터에 대하여 수수료 지급 보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책임은 물론 수수료 지급 보류 등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필요시 수수료 지급 보류 조치와 별개로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수수료 지급 거절 또는 지급한 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수수료 지급 보류 및 지급 거절 1) 지급보류 회사는 큐레이터가 이용약관, 운영정책 및 회사가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큐레이터에게 고지한 내용 등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가 부당 수익으로 의심되는 경우 수수료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수수료 지급에 대한 지체책임은 물론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수수료를 지급 보류하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 큐레이터가 개인정보 등을 잘못 입력하여 회사가 큐레이터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 - 큐레이터가 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큐레이터가 익월(M+1월) 말일까지 역발행 된 세금계산서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 큐레이터가 노출한 제휴링크를 통하여 비정상적인 고객의 방문 또는 주문이 발생하는 경우 - 기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큐레이터는 지급보류된 수수료에 대해 회사에 소명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소명내용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큐레이터가 지급기한의 마지막 날이 포함된 월(M+2월)의 말일까지 회사에 어떠한 소명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보류된 수수료는 전단의 소명기한의 말일에 소멸됩니다.

개정 기간

안내기간: 2025년 1월 22일 ~ 2025년 2월 21일
개정안 적용: 2025년 1월 23일
단, 시행일 이전에 이미 가입한 큐레이터에게는 2025년 2월 22일부터 본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이 적용됩니다.
개정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의 안내기간 동안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본 개정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개정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약관 및 정책 전문은 큐레이터 마이페이지 최하단 이용약관 텍스트를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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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는 큐레이터 카카오채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집 큐레이터 매니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