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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큐레이터 운영정책 위반 사례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의집 큐레이터 매니저입니다.
오늘의집 큐레이터를 이용해주시는 가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광고 금지 조항이 있는 커뮤니티, 카페 등에서 큐레이터 활동을 하고, 공정위 표시광고법을 미준수하는 등의 운영정책에 위배되는 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금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준수를 위한 안내를 드리며, 본 프로그램의 원활하고 안전한 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정책 준수를 요청드립니다.
제 12조 [제휴광고 관련 보증 및 책임]
1.
큐레이터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디어 및 미디어에 게재한 제휴광고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a.
미디어 및 제휴광고의 내용은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이하 “지식재산권”) 및 기타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 「상표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등 각종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b.
제휴광고 게재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SNS 채널별 광고 기재 형식,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및 기타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해당 컨텐츠에 회사와의 경제적 이해관계 및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c.
미디어 관리 및 제휴광고 게재는 온전히 큐레이터 본인의 책임으로써 행하여지는 것이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2.
큐레이터는 미디어 또는 제휴광고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적합 콘텐츠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 부적합 콘텐츠의 구체적인 기준은 운영정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본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초상 등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 노출 게시물
b.
회사를 가장 또는 사칭하는 게시물
c.
회사 및 제3자의 이미지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의 게시물
d.
제1항의 보증사항을 위반한 게시물
e.
영리추구/홍보성 게시물
f.
불법성 게시물
g.
음란성 게시물 기타 사회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게시물
h.
사회질서 및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하는 게시물
i.
기타 본 약관 또는 운영정책,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게시물
3.
큐레이터가 본 조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큐레이터에게 관련한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큐레이터는 회사의 이러한 시정 요구 등을 받은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4.
큐레이터가 본 조를 위반하여 회사에 이와 관련한 제3자의 이의, 소송, 기타 여하한의 분쟁이 제기된 경우, 큐레이터는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 포함), 큐레이터는 회사의 손해 및 관련된 부대비용 등(분쟁 대응을 위한 대리인 선임비용 등 포함)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방법 가이드 바로가기
상기 정책에 따라, 오늘의집 큐레이터는 본인의 SNS 혹은 외부 홈페이지(카페/커뮤니티 등)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콘텐츠를 게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1) 인스타그램 멀티 링크에 경제적 이해관계 문구를 게재하지 않는 경우
예2) 광고가 금지 된 카페 또는 커뮤니티에서 제품 구매 유도 콘텐츠 게시 및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기하는 경우
이를 위반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7항에 의거하여 홈페이지 운영자 및 관리자의 신고를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집 큐레이터분들께서는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관 및 정책 전문은 큐레이터 마이페이지 최하단 이용약관 텍스트를 눌러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집 큐레이터 매니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