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큐레이터 매니저입니다.
오늘의집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가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큐레이터 신청절차 관련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개정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오늘의집 큐레이터 이용 환경을 위하여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내용
가. 이용약관
조항 | 변경 전 | 변경 후 |
제9조
(큐레이터 계정 관리) | 1. 큐레이터가 본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본 서비스 상의 계정(이하 ‘큐레이터 계정’이라 합니다)은 큐레이터 본인만 이용할 수 있으며 양도할 수 없습니다. 큐레이터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큐레이터 계정을 이용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이 자신의 큐레이터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큐레이터의 과실로 인한 큐레이터 계정의 유출, 기타 본 약관에 반하여 이루어진 큐레이터 계정에 대한 양도, 대여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큐레이터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큐레이터는 자신의 큐레이터 계정을 도난당하거나, 무단 사용을 발견하면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회사는 큐레이터가 본 조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은 물론, 큐레이터의 본 조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또는 큐레이터 계정의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계정에 대하여 본 약관 제18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1. 큐레이터가 본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본 서비스 상의 계정(이하 ‘큐레이터 계정’이라 합니다)과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제휴링크는 큐레이터 본인만 이용할 수 있으며 양도할 수 없습니다. 큐레이터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큐레이터 계정과 제휴링크를 이용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이 자신의 큐레이터 계정과 제휴링크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큐레이터의 과실로 인한 큐레이터 계정과 제휴링크의 유출, 기타 본 약관에 반하여 이루어진 큐레이터 계정과 제휴링크에 대한 양도, 대여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큐레이터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큐레이터는 자신의 큐레이터 계정과 제휴링크를 도난당하거나, 무단 사용을 발견하면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회사는 큐레이터가 본 조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은 물론, 큐레이터의 본 조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또는 큐레이터 계정과 제휴링크의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계정과 제휴링크에 대하여 본 약관 제18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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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금지행위) | 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큐레이터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큐레이터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은 운영정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설)
| 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큐레이터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큐레이터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은 운영정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로부터 사전승인 받지 않은 미디어에 제휴링크를 게시하는 행위
8. 제휴링크가 포함된 콘텐츠를 게시하여 회사 또는 큐레이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우려가 있거나 형성되게 하는 행위
9. 기타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ㅇ |
나. 운영정책
조항 | 변경 전 | 변경 후 |
IV. 금지행위 6. | c. 이용약관에 따른 큐레이터의 자신의 미디어 및 제휴광고 등에 대한 보증사항을 위반하는 게시물
(신설)
• 「표시·광고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 「상표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등 각종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h. 기타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방문자에게 현금, 포인트, 등업 등 보상을 제공하는 리워드 마케팅 행위 및 기타의 방법으로 회사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행위
(신설)
| c. 이용약관에 따른 큐레이터의 자신의 미디어 및 제휴광고 등에 대한 보증사항을 위반하는 게시물
• 회사로부터 사전 승인받지 않은 미디어에 제휴링크를 게시하는 행위
• 「표시·광고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 「상표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등 각종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h. 기타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방문자에게 현금, 포인트, 등업 등 보상을 제공하는 리워드 마케팅 행위 및 기타의 방법으로 회사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행위
• 큐레이터가 동일한 미디어에서 반복적으로 제휴링크가 포함된 콘텐츠를 게시하여 다수의 신고가 인입되는 등으로 인해 회사 또는 큐레이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우려가 있거나 형성되게 하는 행위
• 큐레이터가 동일한 미디어에서 다수의 미디어 계정을 운영하여 제휴링크 등 큐레이터 활동과 관련된 콘텐츠를 게시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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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금지행위) | 회사는 큐레이터의 제휴 마케팅 활동 및 미디어 등이 이용약관 제18조 또는 본 운영정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이용약관 및 본 운영정책에 따라 큐레이터의 본 서비스 이용을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큐레이터 등급 조정
• 제휴링크 제공 중단
• 수수료 지급 중지
• 큐레이터 자격 상실 조치
• 기타 회사가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 회사는 큐레이터의 본 약관에 따른 활동 등이 이용약관 제18조 또는 본 운영정책에 따른 위반행위로 확인되는 경우, 본 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큐레이터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큐레이터 등급 조정 또는 자격 상실 조치
• 수수료 지급 보류, 거절 및 회수
• 기타 회사가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회사는 큐레이터의 본 약관 또는 운영정책의 위반 수준에 따라 제재수준을 결정할 수 있으며, 결정된 제재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큐레이터에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실제 약관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제재수준 : Low ]
- 제재조치
· 위반 1회 > 경고
· 위반 2회 > 수수료 지급 보류
- 판단기준
· 제3자로부터 신고, 클레임 등이 인입되기 전으로 회사가 큐레이터의 위반행위를 발견하여 시정이 가능한 경우
[ 제재수준 : High ]
- 제재조치
· 큐레이터 자격 상실
· 수수료 지급 거절 및 회수
· 회사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 판단기준
· 회사의 시정요청에도 불구하고 큐레이터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 제3자로부터 다수의 신고가 인입되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형성된 경우
·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회사는 위 제재기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안의 경중 등에 따라 제재수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재수준 조정 시에는 합리적인 사유를 큐레이터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
개정 기간
•
안내기간: 2025년 5월 28일 ~ 2025년 6월 27일
•
개정안 시행: 2025년 5월 28일
◦
단, 시행일 이전에 이미 가입한 큐레이터에게는 2025년 6월 27일부터 본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이 적용됩니다.
개정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의 안내기간 동안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개정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개정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집은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집 큐레이터 매니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