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집 광고센터입니다.
오늘의집 광고 환불 신청서 및 안내 사항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업무에 불편함 없으시길 바랍니다.
[환불 관련 안내 사항]
1.
광고 운영정책에 따라 진행 중인 광고 캠페인을 모두 중단(OFF)하여야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환불 신청 금액은 기존 충전한 포인트에서 소진된 광고 포인트를 제외한 잔여 광고 포인트에 대한 금액을 작성해야 하며, 광고 캠페인을 모두 중단한 이후의 환불신청을 하는 시점에 시스템상 표시된 잔여 광고 포인트에 대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3.
환불 신청을 위해서는 광고 캠페인을 중단한 시점을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안내 드린 버킷플레이스 담당자 이메일로 환불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4.
버킷플레이스는 환불 신청서상 환불 신청 금액과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잔여 포인트를 비교한 후 환불 금액을 확정합니다. 다만, 확정된 환불 금액은 광고 운영 상황(광고 중단 이후 일시적 광고 클릭 등)에 따라 광고주의 환불 신청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버킷플레이스는 광고 캠페인을 중단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환불 신청서 내 환불 계좌로 확정된 환불 금액을 환불합니다.
6.
환불 계좌의 경우 1p 사업자는 파트너하우스 정산계좌로, 3p 사업자는 오로라 정산계좌로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7.
환불 신청서 내 서명 주체는 법인 혹은 대표자명이어야 하며, 사업자 유형에 따라 법인인감 혹은 대표이사 개인인감 날인을 필수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i. 법인사업자 : 법인명, 대표이사명 기재 후 법인인감 날인
ii.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명, 대표자명 기재 후 대표이사 개인인감 날인
8.
환불 신청서 내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환불 신청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집 광고센터 드림.